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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1분기 고객 172만명↑...역대 최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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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1, 2021, 14:04:45

지난 3년간보다 많은 고객 석 달만에 확보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성장세가 매섭습니다.

 

1일 케이뱅크(행장 서호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이 회사 고객 수는 391만명으로 3개월 전보다 172만명 늘었습니다. 지난 3년간보다 많은 고객을 석 달 만에 확보했습니다. 가파른 성장은 아파트담보대출,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상품 등 금리 혜택과 비대면 편의성에 힘입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맺는 등 다양한 제휴처 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뱅크는 콘텐츠 플랫폼, 게임회사, 이커머스 업체 등과 제휴 이벤트를 내놨고 우리카드와 KB손해보험 등 금융사와도 고금리 예·적금 제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수신 잔액은 8조72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9700억원 늘었습니다. 여신 잔액 역시 3월 말 기준 약 3조83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2조9900억원)과 비교해 석 달 만에 약 8400억원이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100% 비대면 담보 대출 상품인 ‘아파트담보대출’이 최근 누적 취급액 5000억원을 넘어서며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이 같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이르면 2분기부터 신상품 및 서비스를 연달아 출시할 계획입니다. 소액 마이너스통장, 전·월세 대출 등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부터 중금리 대출 상품 및 KT 시너지 서비스 출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아파트담보대출과 플러스박스 등 고객 혜택을 내세운 대표 상품을 기반으로 역대 분기 최대 성장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전·월세 대출, 소액 마이너스통장 등 신상품을 지속 출시하고 제휴사와 시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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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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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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