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는 보험사가 상품개발 후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가격(보험료)결정 권한도 커진다. 금융당국이 보험상품과 가격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해 종전 규제규율을 시장규율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당국의 심사사체계가 현 보험산업의 질적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명시적 규제를 포함해 비명시적 규제 등의 종합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보험)상품과 가격 관련 규제완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지금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전적 상품신고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해 신고대상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포괄적인(Positive) 신고방식에서 구체적·열거적 사항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컨대, ‘신위험률을 쓰거나 새로운 부가서비스 등의 추가됐을 경우에만 신고대상으로 한다’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상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또 동일 유형의 상품일 경우 신고가 간편해진다. 진단비 중 암을 판매하는 경우 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의 상품가격(보험료)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임 위원장은 “적용이율 등 상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보험료덤핑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등의 우려로 보험료 결정에 당국이 관여했지만, 이를 보험사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가 회사별·상품별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품설계 관련 오래된 (감독)규정도 없앤다. 가령 ‘교통재해 1000만원일 경우 대충교통재해는 5000만원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는 등의 묵은 규정이 삭제된다. 이밖에도 규정이 모호해 보험상품을 설계하기 곤란하게 만든 규정 등이 폐지된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저금리·고령화 시대 흐름에 대응한 신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관련 사전적 요건을 대폭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보험사 대표로 삼성생명을 포함해 교보생명, 흥국생명, 라이나생명 실무자가 참석했고,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이 재보험사 대표로는 코리안리 실무자가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주로 상품신고와 보험료책정 과정에서 당국의 개입하는 사례에 대해 지적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
이밖에도 실손의료보험 관련 비급여 표준화와 자동차보험 누수방지 등의 타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이번 건의사항의 의견을 검토해 하반기 법규정비 작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며 “(보험)시장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금융사의 건의사항을 받고 있다. 6월말까지 1934건의 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 중 보험권이 632건(약 33%)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