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강서영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자사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식약처(김강립 처장)는 지난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대표 이광범)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이달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남양유업 측은 13일 해당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진행한 항바이러스 효과분석에서도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를 99.999%까지 사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시험을 한 연구 결과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발표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식약처는 파악했습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심포지엄을 연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1억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