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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푸드마켓’도 새벽배송...온·오프라인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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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6, 2021, 06:04:00

대표 상품 450종 선별해 새벽배송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SSG닷컴(대표 강희석)은 신세계그룹 슈퍼마켓인 ‘SSG푸드마켓’ 대표 상품 450종을 선별해 오는 29일부터 새벽배송으로 판매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SSG닷컴은 새벽배송 탭에 SSG푸드마켓 상품을 모은 별도 코너도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품목은 SSG푸드마켓 신선식품 220종을 비롯해 가공식품 200종, 반찬류 30종입니다. SSG닷컴은 이 상품들을 온라인 전용 자동화 물류센터인 ‘네오(NE.O)’에 입고 시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새벽배송합니다.

SSG푸드마켓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는 SSG닷컴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새벽배송 상품 고급화 전략 일환입니다.

 

실제로 SSG닷컴은 지난해 1월 ‘백화점 식품관’을 열며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한 ‘국내 5대 백화점’에서 취급하는 프리미엄 상품을 새벽배송으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온·오프라인 시너지 강화 전략’으로 이마트 미트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하던 한우와 한돈 상품을 새벽배송으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SSG닷컴은 이번 SSG푸드마켓 상품 판매를 기념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SSG푸드마켓 in 새벽배송 그랜드 오픈’ 행사를 합니다. 매주 10개 내외의 SSG푸드마켓 인기 상품을 선정해 4주간 총 70여 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SSG닷컴은 새벽배송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은 다회용 보랭가방 ‘알비백’을 활용한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SSG푸드마켓 상품을 한 개 이상 포함해 새벽배송으로 총 10만원 이상 구매 후 사이트 내 행사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선착순 1만 명에게 알비백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김범수 SSG닷컴 큐레이션담당은 “SSG푸드마켓은 까다로운 품질 기준에 맞는 우수 생산자와 제휴해 최상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한편 인위적 품종 개량을 하지 않은 제철 농수산물을 엄선해 선보이는 곳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며 “향후 SSG푸드마켓 품목을 1000여 종 이상으로 확대해 쓱닷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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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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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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