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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리조트, 금호석화그룹 본사 을지로 시그니쳐타워 입주...“5년만의 재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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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03, 2021, 15:05:36

2015년 금호석화그룹-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분리 대법원 판결 이후 동일 기업집단으로 재결합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금호석유화학그룹(회장 박찬구)의 계열사인 금호리조트가 지난 2일 을지로 시그니쳐타워 건물로의 입주를 모두 완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금호리조트 본사 직원 60여 명은 지난 4월 1일 인수절차 완료 후 1개월 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3일부터 새로운 근무지인 시그니쳐타워 서관 7층으로 출근했습니다. 금호리조트는 금호석유화학그룹 게시판에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금호리조트로 거듭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말을 게시했고 기존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 임직원들 또한 환영의 댓글로 화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금호리조트는 지난 2015년 말 금호석유화학그룹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분리 대법원 판결 이후 5년여만에 금호석유화학과 동일 기업집단으로 재결합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과 화학계열사들이 실질적으로 분리 경영에 나섰던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10년만입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다시 함께하게 된 금호리조트의 모든 직원들을 환영하며 금호석유화학그룹에서 힘차게 도약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호리조트는 지난 달 온천 및 워터파크 시설인 아산스파비스의 재개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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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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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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