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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세종시 아파트 투기 논란, 이유막론 송구...청년 내집마련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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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04, 2021, 17:05:31

“2·4 대책 등 주택 차질없이 공급할 것”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투기 논란에 대해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지적이 계속되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행복도시 초기에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특별공급 대책이 있었고 분양을 받았다”며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됐고 나중에 매각을 하게 돼 매각차익이 생기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당시 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7~8개월밖에 안된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를 할 수 없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소 2년은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상황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선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 후보자는 3기 신도시 공급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2·4 공급대책 등 도심 공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말해달라”고 말하자 이와 같이 답하며 “청년의 주택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반드시 이뤄드리고 싶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겠고 청년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급되는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노 후보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 대책에 대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하자 “(2·4 대책은) 그간 공급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된 환부는 잘라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일정대로 추진하느냐”는 질의에 노 후보자는 “현재로선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이 재산세 감면 방안 등 정부내 논의 사항에 대해 묻자 “아직 결정이 안됐고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답을 찾으려 한다”며 “현재 여러 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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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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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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