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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견본주택 7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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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5, 2021, 09:05:46

10개 동·지하 2층~최고 30층·1368가구로 구성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두산건설(대표 김진호)이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57-1번지 일원에 짓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의 견본주택을 오는 7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5일 밝혔습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은 총 10개 동, 지하 2층~최고 30층, 1368가구로 구성됩니다. 전용 면적 별 가구수는 ▲59㎡A 337가구 ▲59㎡B 158가구 ▲59㎡C 179가구 ▲84㎡A 526가구 ▲84㎡B 84가구 ▲84㎡C 84가구 등입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은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석계로와 국도 35호선을 이용하면 양산신도시 방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산IC와 통도사IC 등을 통해 경부고속도로로 진입도 수월하며 서울주분기점(JC)을 통해 함양울산고속도로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산도시철도(노포역~북정역, 2024년 개통예정)가 개통되면 양산신도시를 비롯해 부산 접근성도 크게 개선됩니다. 이 노선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 연결됩니다. 또한 이 아파트는 경남 창원에서 시작해 김해와 양산을 거쳐 울산까지 잇는 동남권순환 광역철도(계획)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 노선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계획)와 양산도시철도와도 연계됩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은 산업단지 근로자 등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쪽의 석계2일반산업단지는 2019년 준공됐으며 지난 해엔 산업용지의 분양이 모두 끝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산업단지에는 공해유발이 적은 고부가가치 산업체들이 주로 입점하게 됩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에 설치되는 시스템 중에서는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이 돋보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절감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엘리베이터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전력회생형 인터버 승강기’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또한 옥상의 빗물을 저장하고 여과 처리해 조경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빗물 이용시스템’도 마련됩니다.

 

이 외에도 외출 시 세대 내 전등을 일괄 소등제어 하는 ‘일괄소등제어 스위치’와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도 마련됩니다.

 

양산시는 지방의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가점제의 비중도 낮습니다. 해당 지역은 비규제지역이며 지방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견본주택은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20(남양산역 주변) 일대에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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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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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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