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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실용성 겸비해 홈술족 잡는다…주류업계 이색 협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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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2, 2021, 14:05:55

인기 주류 트렌드 설문조사, 혼술·홈술이 1·2위
패션·식품 등 타 업종과 콜라보레이션···신규 고객 창출·신선함 동시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집에서 술을 즐기는 이른바 ‘홈술족’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잡기 위한 주류업계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12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주류업계가 ‘홈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트렌드)을 테마로 한 협업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되며 대세로 자리잡은 홈술·혼술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지난 3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펴낸 ‘2020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혼술(75%)과 홈술(72%) 비중이 과반수를 훌쩍 넘을 정도로 혼술·홈술 현상은 이미 보편화됐는데요. 
 
주류업계의 홈술족 공략 마케팅은 기존의 흥미 위주로 ‘소장각’ 재미만을 선사하는 굿즈에서 더 나아가 실용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이색 협업으로 진화 중입니다. 홈술할 때 입기 좋은 옷, 주종에 어울리는 간편안주, 손쉽게 조제 가능한 칵테일 패키지 등으로 홈술생활을 보다 편하게 하는 식입니다. 

 

패션·식품·편의점 등 타 업종과의 협업은 신규고객 창출 효과 이외에도 자사브랜드에 익숙한 충성고객에게 신선함을 전달해 브랜드 이미지를 리뉴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비어케이(대표 이영석)의 맥주 칭따오(TSINGTAO)는 남성 쇼핑앱 ‘하이버’와 협업한 ‘칭따오X하이버 콜라보 컬렉션’을 한정판으로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의 컨셉은 홈술족이 집에서 편안하게 맥주를 즐기며 입을 수 있는 ‘홈술웨어’이자 집 근처 가까운 곳을 나갈 때 입기 좋은 ‘원마일 웨어’입니다. 

 

증류주 브랜드 화요(대표 문세희·조태권)는 해태htb(대표 전재호)의 복숭아봉봉과 협업한 ‘화요 봉봉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집에서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려는 젊은 홈술족을 겨냥한 제품인데요. 특별한 도구나 재료 없이 집에서도 손쉽게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글로벌 주류기업 페르노리카 코리아도 ‘말리부 리큐르’(럼 베이스의 코코넛 칵테일)를 죠스떡볶이와 협업해 ‘떡볶이엔 말리부’를 한정 출시했습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측은 “달콤한 코코넛 향과 부드러운 버터 럼이 특징인 말리부가 맵고 단맛이 어우러진 떡볶이와 조합을 이룬다는 점에 착안한 협업”이라며 “MZ세대(밀레니엄+Z세대·1980~2000년대생)에게 떡볶이는 대표간식으로 자리매김 해 집에서 홈술할 때 곁들이기 쉬운 술안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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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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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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