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 회식 때 직장동료한테 받은 대리운전업체 번호로 대리운전를 불러 집에 귀가했다. 아파트에 도착해 주차를 하던 중 대리운전기사 B씨는 반대쪽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접촉사고를 냈다. 알고보니 대리운전기사는 무보험으로 대리운전을 했고, A씨는 피해자 차량에 대한 수리비 전액을 개인비용으로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났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일 경우 본인(대리운전 이용자)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운전자한정특약'에서 보장된다. 또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이 속해있는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와 보장내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추진 방안 중에서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운전은 매일 47만명이 이용하고, 8만 7000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그동안 대리운전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데도 보험서비스가 미진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며 "대리운전과 관련된 이용자와 대리운전기사 등의 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무보험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체계가 바뀐다.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인 상태에서 일으킨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이용자가 가입한 '운전자한정특약'에서 보상된다. 지금까지는 차주가 개인비용으로 피해차량을 보상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가입한 '운전자한정특약'에서 추가보험료 부담없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사는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구상토록 '운전자한정특약'을 개정한다. 다만,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진태국 국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상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대물보상 부분에선 개인부담이 여전하다"며 "또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신체와 자차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업체에만 교부됐던 보험증권(보험가입증명서)을 앞으로는 대리운전기사도 볼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부터 보험증권을 대리운전업체(계약자)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도 발급토록 바뀐다. 그동안 계약자(대리운전업체)에게만 보험증권이 발급돼 운전기사가 확인하기 어려웠다.
만약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증권을 주지 않을 경우, 운전기사는 보험사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를 통해 보험료와 보장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대리운전기사가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험사에 시스템을 구축을 요청했다.
대리운전보험의 보험료 인상폭도 개선된다. 현재는 대리운전업자보험(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소속 대리운전기사 개개인이 아니라 대리운전업체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했다. 그러다보니 사고를 내지 않은 소속 대리운전기사도 업체 손해율을 적용해 할증폭이 높아졌다.
또 손해율이 높은 일부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폐업한 후 신설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사가 단체보험 할증율과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변경된다. 지난 여름부터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체와 업계 등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금보다 할증율을 20%p~100%p정도 낮추고, 할인율은 10%~20%p정도 높일 예정이다.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이번 대리운전 개선방안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편안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는 합리적인 단체할인과 할증으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리운전 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총 7개 보험회사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KB손해보험이 대리운전 보험 점유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MG손해보험,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이 나머지 10%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