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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앱으로 ‘잔여 백신’ 조회·예약 가능...27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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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4, 2021, 16:05:42

네이버·카카오 지도 앱으로 당일 예약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바로 접종 가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 백신을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예약해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65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이 본격화하는 27일부터 예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 백신을 조회·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예약 시스템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민 다수가 활용하는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운영합니다.

 

지도로 잔여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잔여 백신 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접종을 희망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시스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 승인되면 선택한 기관으로 가서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준으로 1병(바이알)을 개봉하려면 접종 기준인원이 10명이며, 이 중 7명은 우선접종 예약자여야 합니다. 개봉 후 6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다 보니 예약 취소에 대비해 예비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국민들이 주변 의료기관의 잔여 백신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해 수월하게 접종을 예약하고, 백신 잔량 폐기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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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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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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