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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카카오VX, 메타버스 라이브 ‘골프중계’ 처음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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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0, 2021, 11:05:46

6월 개최 ‘SK텔레콤 오픈 2021’ 골프 대회서 보일 예정
오디오분리·초고속 슬로모션 기술..스포츠 중계의 신 패러다임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해 실감도와 몰입성을 높인 메타버스라이브(MetaverseLive) 골프중계가 국내 최초 진행됩니다.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이 스포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컴퍼니 카카오 VX(대표 문태식)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AI(인공지능) 미디어 및 3D 그래픽 기술을 활용해 메타버스 골프중계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6월10일 제주도 핀크스 골프장에서 개최되는 ‘SK텔레콤 오픈 2021’ 대회에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메타버스 중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회 주관사인 SKT가 제공하는 선수별 각종 데이터를 카카오 VX가 제공하는 3D맵과 결합해 실감나는 방송 영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스크린골프 애호가들에게 익숙한 가상의 3D 코스 위에 볼 낙하지점·볼 궤적·비거리·남은 거리·샷 분포도 등 각종 데이터를 보여주는 메타버스 중계 방식입니다. 

 

메타버스 중계는 7번·13번·18번 총 3개의 홀에서 선보이며 레이더(Radar)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공간에서 선수의 티샷 궤적을 실감나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마지막(18번) 홀에서는 AI가 선수의 퍼팅라인을 예측해 실제 선수의 퍼팅과 비교하며 보는 재미를 더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 중계에는 SKT의 다양한 미디어 빅테크 기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SKT는 AI 기술을 바탕으로 개별선수를 인식해 선수별·홀별 주요 경기장면을 실시간으로 자동 편집하고 보여주는 ‘AI 하이라이트’ 기술을 선보입니다.

 

오디오 분리기술도 활용해 골프 코스내 현장 잡음을 제거해 선수들이 홀을 공략하기 위한 캐디와 나누는 대화까지 들을 수 있어 시청자들이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화질개선과 프레임 확장기술인 ‘슈퍼노바’를 기반으로 AI가 초당 30프레임인 선수들의 스윙 동작을 120프레임으로 변환한 슬로모션으로 보여주는데요.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초고속카메라도 촬영하지 못하는 선수의 스윙 순간을 자세히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SKT는 주관방송사인 ▲JTBC골프와 공식 데이터 제공업체 ▲CNPS ▲카카오 VX와 함께 메타버스 골프중계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재광 SKT 미디어사업지원그룹장은 “메타버스와 AI를 활용한 골프 생중계가 가능해지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경기현장의 프로 골프선수와 스크린골프장의 골프 애호가들의 동반 경기가 가능해지는 등 스포츠선수와 팬들의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카카오 VX 이사는 “이번 SKT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카카오 VX가 스포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행보를 확장시키며 새로운 중계 서비스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카카오 VX의 기술이 집약된 메타버스 중계 시스템을 선보이며 스포츠 중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JTBC 골프 채널을 통해 6월10일 오전 11시부터 생중계되며 매 라운드 경기종료 후 ‘매거진프로그램 리뷰쇼’에서 대회중계에서 보여주지 못한 다양한 경기내용이 방송됩니다.

 

과거 SKT 오픈 대회의 주요 장면과 AI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이번 대회 모든 영상 클립은 SK브로드밴드 IPTV와 모바일 B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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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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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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