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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피해 운전·동승자, 보험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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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15, 16:08:22

[뉴스 A/S] 피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가능..보험료 할증 無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 운전자 A씨는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도중 갑자기 뒤에서 ''하는 소리와 함께 사고를 당했다.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B씨가 종로 부근에서 자기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A씨의 차량에는 친구 C씨와 자녀 D가 함께 타고 있었다. 보복운전의 피해자인 ACD씨의 보상은 어떻게 될까?(, A씨는 자동차보험 대인와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해 있음.)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피해자를 포함해 동승자도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한도액이 초과되면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 할증없이 차액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이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운전 등이 포함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복운전 사고'에 대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상법상, 고의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은 고의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 보복운전의 피해자에 대해선 대인배상(가해자의 자보)에서 보상한다.

 


대인배상의 보상금액은 사망·후유장해 1억원, 부상 2000만원이 한도다. 가해자의 자보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와 피해차량을 우선 보상해주고, 대인배상의 한도를 초과한 차액은 피해자의 자보(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에서 보상된다. 이후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하게 된다.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다쳤을 경우에도 운전자의 보험에서 보상된다. 동승자가 가족이라면 피해자(운전자)와 같은 조건으로 보상이 되며, 동승자가 친구라면 피해자의 자보에서 대인배상를 적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앞서 사례의 경우, 피해자 A씨와 자녀 D는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보상된다. 친구 C씨 역시 피해자 A씨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친구 C의 경우 정해진 보상 조건이 없다. 동승자인 C가 다쳤다면 부상을 당한만큼 피해액이 보상되며, 만약 사망했을 경우는 보상금액이 개인마다 달라진다.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정년 등을 토대로 상실수익 등을 고려해 사망보험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자보에서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하다. 보복운전 사고 때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차량이 무보험차상해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자보에서 대인배상에 해당하는 보상만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라며 최근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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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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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디지털손보사 ‘캐롯’ 역사속으로…한화손보 흡수합병

최초 디지털손보사 ‘캐롯’ 역사속으로…한화손보 흡수합병

2025.05.03 15:44:5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나채범)이 자회사 캐롯손해보험을 흡수합병합니다. 보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2019년 5월 국내 최초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야심차게 출범한 캐롯손해보험은 이로써 6년 여정을 끝으로 해산하게 됐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2일 여의도 본사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어 캐롯손해보험 합병계약 체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가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합병비율은 한화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이 1대 0.2973564 입니다.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한화손해보험) 1만7053원, 피합병법인(캐롯손해보험) 5071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상법에 명시된 소규모·간이합병 절차에 따라 이번 합병에 대한 승인은 각사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합니다.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는 오는 6월4일 개최 예정입니다. 합병기일은 9월10일로 잡았습니다. 앞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4월말 티맵모빌리티·현대자동차 등 다른 주주로부터 2056억원에 지분을 추가취득하면서 캐롯손해보험 지분율을 98.3%로 높였습니다. 이번 합병 작업이 마무리되면 한화손해보험은 존속회사로 남고 캐롯손해보험은 합병후 해산하게 됩니다. 캐롯손해보험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보장을 개시할 수 있는 'Smart On 보험시리즈'와 고객이 주행한 거리만큼 보험료를 지불하는 '퍼마일 자동차보험'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주목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 퍼마일 자동차보험 누적 가입건수는 185만건에 달하고 재가입률은 90.7%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적자를 면치 못했고 6년간 누적 적자는 3000억원이 넘습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평가지표 지급여력비율(K-ICS)은 작년말 기준 156.24%로 전분기 대비 33.2%p 떨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 권고기준(150%)의 턱걸이 수준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캐롯손해보험 흡수합병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영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사 상품 라인업·서비스 결합으로 고객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분야에서 캐롯손해보험이 축적한 노하우와 한화손해보험의 AI 인프라를 결합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도출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합병을 통한 중복비용 제거로 사업비율 개선 및 운영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디지털전문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의 플랫폼을 활용한 장기보험 추가창출 등 외형·수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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