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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피해 운전·동승자, 보험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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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15, 16:08:22

[뉴스 A/S] 피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가능..보험료 할증 無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 운전자 A씨는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도중 갑자기 뒤에서 ''하는 소리와 함께 사고를 당했다.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B씨가 종로 부근에서 자기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A씨의 차량에는 친구 C씨와 자녀 D가 함께 타고 있었다. 보복운전의 피해자인 ACD씨의 보상은 어떻게 될까?(, A씨는 자동차보험 대인와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해 있음.)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피해자를 포함해 동승자도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한도액이 초과되면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 할증없이 차액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이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운전 등이 포함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복운전 사고'에 대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상법상, 고의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은 고의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 보복운전의 피해자에 대해선 대인배상(가해자의 자보)에서 보상한다.

 


대인배상의 보상금액은 사망·후유장해 1억원, 부상 2000만원이 한도다. 가해자의 자보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와 피해차량을 우선 보상해주고, 대인배상의 한도를 초과한 차액은 피해자의 자보(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에서 보상된다. 이후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하게 된다.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다쳤을 경우에도 운전자의 보험에서 보상된다. 동승자가 가족이라면 피해자(운전자)와 같은 조건으로 보상이 되며, 동승자가 친구라면 피해자의 자보에서 대인배상를 적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앞서 사례의 경우, 피해자 A씨와 자녀 D는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보상된다. 친구 C씨 역시 피해자 A씨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친구 C의 경우 정해진 보상 조건이 없다. 동승자인 C가 다쳤다면 부상을 당한만큼 피해액이 보상되며, 만약 사망했을 경우는 보상금액이 개인마다 달라진다.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정년 등을 토대로 상실수익 등을 고려해 사망보험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자보에서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하다. 보복운전 사고 때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차량이 무보험차상해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자보에서 대인배상에 해당하는 보상만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라며 최근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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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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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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