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데이터 자가결합을 허용하는 등 결합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데이터 결합 기업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데이터 결합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현재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4개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나,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결합·개방 등을 통해 특화된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현행 자가결합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그간 데이터전문기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활용에 과도한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자가결합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원본 데이터에서 일부만 샘플링해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샘플링 결합’절차 도입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 신청·절차 참여의 허용 ▲데이터 결합시 필요한 서류의 표준화를 통한 불편 최소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과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져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기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돼 총 41건의 데이터 결합이 완료됐습니다.
총 46개사(금융 31개사·비금융 15개사)가 결합에 참여해 35개사가 결합된 데이터를 받아 분석·활용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는 금융·금융간 결합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분석으로 비금융정보 기반 맞춤형 대안신용평가 등이 개발됐고, 이를 통해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 및 안내서 개정을 추진해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