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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 이어 삼덕 회계사도 기소…“가치평가보고서 신뢰 크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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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6, 2021, 15:05:59

‘해당 회계사 거짓보고’ 공인회계사법 위반혐의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교보생명(회장 신창재)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25일 검찰이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6일 교보생명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당 회계사는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인용해 받아쓰며 자신이 직접 교보생명의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보고를 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법당국은 교보생명 주요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과 삼덕회계법인 두 회계법인의 회계사들 모두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부당한 금전상 이득을 얻도록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를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이 위법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며 “풋옵션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들이 모두 기소됨에 따라, 가치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도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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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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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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