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교보생명(회장 신창재)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25일 검찰이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6일 교보생명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당 회계사는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인용해 받아쓰며 자신이 직접 교보생명의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보고를 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법당국은 교보생명 주요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과 삼덕회계법인 두 회계법인의 회계사들 모두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부당한 금전상 이득을 얻도록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를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이 위법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며 “풋옵션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들이 모두 기소됨에 따라, 가치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도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