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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대한항공카드’ 출시 1주년 기념 특별기 전석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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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31, 2021, 11:05:23

런칭 1주년 기념 특별 마일리지 적립 프로모션 동시 진행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대한항공(대표 조원태·우기홍)은 지난 29일 ‘대한항공카드’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특별기(A380)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기는 지난 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카드’에 대한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대한항공은 전했습니다.

 

항공권 예약은 지난 7일 오후 3시부터 대한항공카드 소지 고객을 대상으로 한진관광 특별 사이트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수요가 위축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일반석을 포함한 가용 좌석 총 270석이 오픈 직후 모두 매진됐고 대기 예약도 판매 30분 만에 조기 마감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흥행에는 특별기 탑승 고객에게 제공된 다양한 혜택과 선물도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1주년 이벤트에 맞춰 공제 마일을 기존 대비 최대 50% 낮췄으며 모든 탑승객에게 ‘HL7530 네임택 스페셜 에디션’과 더불어 대한항공카드 플레이트 활용 굿즈, 1주년 기념 엽서 등이 제공됐습니다.

 

또한 기내에선 리모와 캐리어, 특급호텔 숙박권,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 공제 마일리지 100% 페이백 등 다양한 선물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운박스 추첨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행운박스 추첨을 통해 일반석에서 프레스티지 클래스로 좌석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한 승객은 “생각지 못한 행운에 당첨돼 정말 기쁘고 프레스티지 석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다”며 “대한항공이 ‘대한항공카드’ 고객을 위한 특별 행사 마련에 진심어린 노력을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원해주신 고객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대한항공카드 소지 고객들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카드’는 런칭 1주년 기념 특별 마일리지 적립 프로모션도 진행 중입니다. 카드 상품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최대 3만마일 외에 카드 사용에 따라 최대 5100마일의 보너스가 추가 제공됩니다.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과 현대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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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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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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