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공유주거 하우스·반려동물 식당 문연다...최태원표 샌드박스 승인 첫 사례

URL복사

Monday, May 31, 2021, 15:05:01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委’ 31일 개최..혁신사업 15건 사업 허가
청년 주거난 해결하는 ‘공유주거 하우스’..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주류 자동판매기 등도 허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이후 샌드박스 규제 승인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스타트업과의 대화에서 건의 받은 ‘공유주거 하우스’와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이 문을 엽니다. 또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자가진단’도 샌드박스를 통과했습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입니다.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한데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90건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15건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공유경제부터 펫테크,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업종과 규모를 망라한 혁신사업이 이번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지난 3월 대한상의 첫 행보로 가진 ‘스타트업과 대화’에서 건의 받은 공유주거 하우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도 사업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 공유주거 하우스, 내 방은 3평은 우리집은 200평

 

이날 MGRV가 신청한 ‘공유주거 하우스’가 임시허가를 승인 받았습니다. 공유주거는 침실과 공부방을 겸한 개인 방을 갖고, 주방과 화장실, 카페 등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형태입니다. 한 세대 안에서 다수가 사는 쉐어하우스와 유사하지만 ‘나만의 개인공간’이 있습니다.

 

또 거실, 주방뿐만 아니라 영화관, 카페, 운동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임대료는 주변 신축 원룸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보증금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침대, 책상, 수납 등 가구와 생활집기 및 코워킹 카페, TV, 고속인터넷 등 각종 생활 편의서비스 전체가 임대료에 포함돼 있어서 더욱 경제적입니다.

 

런던이나 뉴욕, 홍콩 등은 일찌감치 쉐어하우스가 등장했지만, 국내의 경우 공유주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심의위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비가족 관계의 공유주거 확산 추세를 감안해 공유주거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습니다. 세대 내 공간구성을 침실 3개까지 허용하고 개인공간은 최소 7m2를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유주거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갈 예정인 가운데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공간구성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조강태 MGRV 대표는 “기존 원룸과 비교하면 나만의 공간은 작지만, 대신 내가 활용 가능한 공간은 늘어나는 셈”이라며 “기존 공유주거 하우스가 공간구성 제약으로 온전한 사업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샌드박스를 통해 보다 나은 주거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MGRV는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서울 신촌에 신축하는 공유주거 하우스 2호점부터 다채로운 공간구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 문열다...맞춤형 사료 제공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신청기업 올핀)도 샌드박스로 문을 엽니다. 반려동물 주인이 스마트폰 앱에 반려동물의 종, 성별, 몸무게, 수의사 진단결과 등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올핀이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포장․배달 판매합니다. 

 

현행법 사료관리법상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 일체는 사료에 해당돼 양축용 사료 제조와 동일한 제조시설 기준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모든 성분과 성분량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해 맞춤형 사료의 즉석 제조가 불가능했습니다.

 

심의위는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은 대량생산 방식의 사료 제조와 달리 소규모이며, 조리과정이 단순해 기존 사료관리법의 시설기준과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며 “음식 재료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고,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올핀은 광진구에 1호점을 연 후, 향후 2년간 서울 내 총 3개 지점에서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진료도 추가 허용됐습니다. 해외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하이케어넷(舊 인성정보), 제이엘케이, 부민병원, 엠디스퀘어, 닥터나우(舊 닥터가이드), 비플러스랩 등이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국가로 나간 재외국민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언어·문화적 차이, 현지 의료체계 미비 등으로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이 국내의 우수한 의료진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신청기업 TCM생명과학)도 시장에 출시됩니다. 이용자가 자가채취키트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기관(의료기관)에 보내면, 전문의가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해 이용자에게 이메일이나 App으로 전달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이나 App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면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에 해당돼 현행법상 할 수 없습니다. 심의위는 “산부인과 방문 기피 등의 문제로 HPV 검사 수검률이 낮은 상황에서 병원을 방문 하지 않고 손쉽게 검사가 가능해 국민 건강권을 제고할 수 있다”며 2년간의 실증특례를 허용했습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갇힌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되고 있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쌓은 데이터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