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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컨소시엄, 6월 ‘평촌 트리지아’ 공급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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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2, 2021, 11:06:16

3개 단지 총 2417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전용면적 59~74㎡·913세대 일반분양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은 오는 6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원에 위치한 안양 융창지구를 재개발하는 ‘평촌 트리지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촌 트리지아’는 3개 단지 총 2417세대(임대세대 196세대 포함)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 5층~지상 34층, 총 22개동, 전용면적 36~84㎡, 7개 타입(임대 포함)입니다. 이 중 전용 59~74㎡, 913세대가 일반분양됩니다. 타입별로는 ▲59㎡A 478세대 ▲59㎡B 276세대 ▲74㎡ 159세대 구성됩니다.

 

‘평촌 트리지아’는 인근에 호계초등학교와 호계중학교 등 학교가 인접해 있어 도보 통학의 학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고 경기 남부의 최대 학원가로 불리는 평촌 학원가도 가깝게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립호계도서관, 안양호계다목적체육관 등 주민의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인접해 있습니다.

 

평촌과 안양에 위치한 대규모 편의 시설도 가깝습니다. 롯데백화점 안양점과 뉴코아아울렛이 인접해 있고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 한림대성심병원 등 대형병원, 안양시청과 동안구청 등 관공서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이동 가능한 교통환경도 갖췄습니다. 단지 인근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 단지 주변으로 범계역과 금정역, 명학역이 위치해 수도권 전철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정역에서 2026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을 이용하면 11분 안에 삼성역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GTX C노선과 함께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덕원-동탄선도 인근에 위치한 호계사거리를 지날 예정입니다.

 

단지는 안양의 대표적인 업무단지인 안양 IT밸리와 안양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LG연구단지, 안양 국제유통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와 인접해 해당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직주근접 입지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첨단 산업과 공공행정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박달테크노밸리와 행정복합 업무타운도 조성이 진행되고 있어 직주근접의 입지를 원하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대건설 분양관계자는 “안양시는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신규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황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뛰어난 주거환경을 갖춘 입지에 2417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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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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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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