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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비용 리스크에도 백신 개발 나서는 제약사…“사회적 책임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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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2, 2021, 11:06:46

10년간 신약개발 성공률 7.6%~24.5%에 그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진행 제품 총 14개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실패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약업계 특성을 고려한 ESG 경영(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실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에스티팜의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소식에 성공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에스티팜은 전날(1일)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에 성공한 모더나, 화이자 등이 사용하는 제네반트의 LNP(지질나노입자) 기술과 특허 출원한 5′-capping(5프라임-캡핑) mRNA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이 가능한 자체 코로나 mRNA백신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티팜 외에도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에 진입한 국내 업체로는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등이 있는데요. 지난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백신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신뿐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 역시 다수 제약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GC녹십자, 종근당, 대웅제약, 신풍제약, 부광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이 자체개발 치료제 또는 약물 재창출 방식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는 첫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임상3상 진행 중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제품은 총 14개입니다.

 

이러한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노력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해석되는데요. 가령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통 10~15년의 세월과 약 1조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미국 신약개발 전문업체인 IQVIA(아이큐비아) 보고서를 보면 최근 10년간 신약개발 성공률은 7.6%~24.5%에 머물렀습니다. 막대한 비용의 신약개발 실패 리스크에도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셈입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가 실천할 수 있는 ESG 경영 중 최고는 신약을 개발해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시간·비용적 손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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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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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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