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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관련 ‘투자자 성향 평가’개선…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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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2, 2021, 16:06:17

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 제한 1회→3회로 증가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으로 촉발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관행 등 제도 보완에 나섭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으로 받은 평가 결과를 영업점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일별 투자 성향 평가 제한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어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후 제도안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 제기되자 기존 판매관행을 개선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선 운영지침은 투자자 성향 평가 일반원칙에 따라 판매자는 투자자 성향 평가 취지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 투자자 성향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돼야 하며 평가결과 자료는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소비자 중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을 경우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비대면 거래 시 대면으로 받은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간 1회로 제한된 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 횟수로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1일 평가 가능 횟수 또한 최대 3회로 늘렸습니다. 다만 고객 특성(고령자·장애인)이나 정보 유형(재산 상황·투자 경험) 등을 반영해 횟수 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향후 금융위는 이러한 운영지침을 오는 3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행정지도 예고한 다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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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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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2025.09.09 09:21:4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존 림)는 9일 공시를 통해 미국 소재 제약사와 12억9464만달러(약 1조8001억원) 규모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창립 이래 두 번째 규모로 지난 1월 유럽 제약사와 맺은 약 2조원 규모 계약에 이은 초대형 수주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로써 올해 누적 수주 금액 5조2435억원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전년도 수주 금액(5조4035억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창립 이래 누적 수주 총액도 2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 관세 영향 등 바이오 업계 전반의 경영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만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전역에서 다수의 신규 계약을 확보하는 등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L 규모 생산공장으로 지난 4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4000L의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올해 9월 기준 총 382건의 제조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승인 건수는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기관 실사 통과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3월 디캣 위크, 6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등에서 다양한 고객사들을 만났으며 7월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5'에도 참가해습니다. 이어 오는 10월 개최되는 바이오재팬 2025 및 CPHI 월드와이드 등에서도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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