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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라이더 의료·생계비 지원…사고시 최대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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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3, 2021, 14:06:56

김봉진 의장 사재 20억원으로 마련한 지원기금 활용
라이더·커넥터 아니어도 배달 중 다쳤다면 신청 가능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앞으로는 배달 라이더가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하면 의료·생계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3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근로복지공단,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과 함께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이하 살핌기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살핌기금’은 지난 2019년 우아한형제들 창업자 김봉진 의장이 사재 20억원을 사랑의열매에 기탁해 조성했는데요.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자체 안전망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37명에게 총 2억2594만원(2021년 6월3일 기준)을 지원했지만 정작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라이더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MOU 체결로 근로복지공단은 운행 중 다친 라이더들에게 ‘살핌기금’을 안내·홍보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라이더들은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살핌기금’의 존재를 안내받아 금전적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신나는조합·사랑의열매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금 지원을 신청한 대상자를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라이더들에게 기금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신나는조합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지원 규모 역시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료비·생계비 포함)으로 50% 인상했는데요. 이 사업을 알지 못하고 이미 병원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민과 계약을 맺은 라이더·커넥터가 아니어도 전국에서 음식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원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권용규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곤란을 겪는 라이더가 없으시기 바란다”며 “우아한형제들은 라이더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고민해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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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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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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