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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폐기물 처리기업 4곳 인수…“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으로 성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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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3, 2021, 14:06:20

일일 876톤 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 보유한 국내 1위 도약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SK에코플랜트(구 SK건설)가 폐기물 처리기업 4곳을 인수하며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SK에코플랜트(대표 안재현)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클렌코, 대원그린에너지, 새한환경, 디디에스(DDS) 등 4개 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3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약 4000여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각 기업의 주식 전량(지분율 100%)을 인수하게 됩니다. SK에코플랜트는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인수금액이 확정되며 보유금과 인수금융 등을 활용해 인수대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인수한 환경시설관리(구 EMC홀딩스)를 앵커(Anchor)로 활용해 볼트온(Bolt-on, 유사기업과의 인수·합병) 전략에 따라 충청권 폐기물 소각 처리기업 4곳을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수처리뿐 아니라 하루 876톤(의료폐기물 제외)의 폐기물 소각용량을 보유한 국내 1위 사업자로 도약하는 등 환경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한층 더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SK에코플랜트는 건설업에서 쌓아온 핵심 역량과 인수기업들의 노하우 및 친환경 신기술을 활용해 폐기물 처리 고도화·선진화에 나서고,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클렌코는 충북 청주에서 폐기물 소각과 폐열을 이용한 스팀 생산·공급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소각로 3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처리용량은 352톤으로 SK에코플랜트는 맥쿼리자산운용이 보유한 지분 60%를 포함해 지분 전량을 인수합니다.

 

대원그린에너지는 충남 천안에 있는 폐기물 소각 및 폐열 발전기업으로 소각로 1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처리용량은 72톤입니다. 같은 지역 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대원하이테크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이엔에프(E&F)PE가 보유한 지분 100%를 인수합니다.

 

새한환경도 대원그린에너지와 같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기업입니다. 소각로 2기를 통해 하루 96톤의 처리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엔에프PE와 아이에스동서가 공동 보유 중인 지분 100%를 인수합니다.

 

디디에스는 충남 논산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기업으로 올해 초 처리 용량을 기존 하루 9.8톤에서 36톤으로 증설했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은 지정된 업체만 처리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 중 하나로 이번 인수로 산업폐기물뿐만 아니라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확보해 환경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것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산업은행PE(Private Equity)실과 유진PE가 보유한 지분 87.25%를 포함해 대표이사 보유지분 등 지분 전량을 인수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2023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해 친환경 신사업 개발과 기술혁신기업과의 인수·합병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재현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이번 인수를 통해 환경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사업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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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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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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