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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1% “우리회사 디지털전환 대응, 아직은 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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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06, 2021, 12:06:00

상의, 직장인 300명 대상 조사..디지털전환 인프라 부족 가장 커
기업 변화의지 부족·경직된 조직문화 등 지목..일자리 유지 등 요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점차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소속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38.7%에 그쳤습니다. 반면, 미흡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61.3%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란 AI·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R&D, 생산, 마케팅 등 업무 전반에 접목시켜 기업의 운영을 개선하고, 가치를 혁신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합니다. 

 

부문별로 대응수준을 보면 비대면 회의, 온라인 보고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수행’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생산이나 마케팅 활동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부문도 긍정적 평가가 앞섰습니다. ‘디지털 인재 육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방식에  디지털화가 많이 진전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 수준은 아직 미흡한 편”이라며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디지털 전환의 걸림돌..인프라 부족·기업 변화의지 부족 등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로는 ‘낙후된 제도·사회 인프라’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법제도가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경직된 교육 인프라가 디지털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기업 내부문제를 걸림돌로 언급한 직장인도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변화의지 부족’과 ‘경직된 조직문화’, ‘기술력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전환으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야는 질문에는 ‘디지털 양극화’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1.7%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직장과 사회생활 적응도 문제가 있지만, 디지털 기술 활용에 있어서 업종간·기업규모간 간극이 큰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유출 및 사생활 침해’와 ‘일자리 감소 및 불안’을 꼽은 직장인들이 많았으며, ‘소통·협업 감소’를 우려하는 응답도 일부 있었습니다.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디지털 신기술이 전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직장인 개개인이 체감하는 일자리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면서 “디지털 전환이 평생직장 시대에서 평생직업 시대로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기업에 바라는 점..일자리 유지·디지털 양극화 해소 등

 

디지털 전환시대에 기업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일자리 유지’를 우선 지목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직장인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휴인력의 정리와 재배치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디지털 양극화 해소’와 ‘도전정신 등 신기업가정신 발휘’, ‘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도 디지털 전환시대에 기업이 해야할 역할로 꼽았습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디지털 전환은 기업과 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 신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예상되는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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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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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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