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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도 보험금 못 받는다’..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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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06, 2015, 18:09:01

이사 후 보험사에 새 주소 변경 알려야..위반 시 보험금지급 거절사유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3년 전 생명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이사문제로 정신이 없어 보험료가 통장에서 제때 빠져나가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 이사하고 몇 달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연락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이미 보험계약이 실효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억울한 A씨는 보험료 연체안내를 못받았으니,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 계약자가 이사를 해서 주소지가 변경되면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을 할 때 청약서에 우편물 수령을 희망하는 주소지를 기록하는데, 중간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변경된 주소를 보험 계약자에 알려야 하는 '주소변경 통지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이 실효위기에 닥쳤을 때 보험사는 해지(실효)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사 후 새로운 주소로 보내지는 대신 이 전 주소로 발송돼 안내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표준약관을 보면 '주소변경통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약관 1항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부문이 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는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마지막)주소가 계약자의 연락처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위의 A씨의 사례를 보면 보험사는 청약서에 등록된 주소, 즉 이사 전 주소로 보험계약 해지(실효) 사실을 알리는 등기우편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이사를 가버린 상태로 해당 안내를 받지 못했고, 결국 보험계약은 실효됐다. 이 경우 보험사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A씨가 계약이 해지되기 전 보험사에 알렸는데도 보험사가 등기우편을 이사 전 주소로 보내 안내를 제대로 못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A씨가 해지 안내문을 보고 바로 보험계약을 부활(효력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험사의 과실로 빼앗긴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계약 후 이사를 하게 되면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보험가입 때 알릴 의무사항도 중요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고객이 보험사에 알려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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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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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2025.06.30 16:48:0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024년말 기준 ESG 상품·투자·대출이 누적 33조2000억원(환경분야 19조2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간된 '2024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KB금융의 '지속가능금융 체계'는 금융상품·서비스 전반에 ESG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조달부터 상품·투자·대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발전, 투명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친환경·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추진중이며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총 50조원(환경분야 2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금융은 지속가능경영과 밸류업의 선순환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관리,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경영이 곧 주주환원 강화, 지배구조 개선, 주주·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 사회적 가치 제고, 자본비율 관리, 본원적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기업가치 제고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지표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2024년 설정한 목표(13% 이상)를 상회하는 13.53%를 달성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회사의 핵심자본으로 구성되며 CET1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주주환원, 신규투자, 사업확장 등 여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KB금융은 지난해 10월 '지속가능한 밸류업(Value-up)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최초로 CET1비율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호평받았습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금융은 단순한 자금중개를 넘어 개인의 삶과 기업의 미래,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KB금융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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