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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도 보험금 못 받는다’..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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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06, 2015, 18:09:01

이사 후 보험사에 새 주소 변경 알려야..위반 시 보험금지급 거절사유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3년 전 생명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이사문제로 정신이 없어 보험료가 통장에서 제때 빠져나가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 이사하고 몇 달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연락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이미 보험계약이 실효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억울한 A씨는 보험료 연체안내를 못받았으니,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 계약자가 이사를 해서 주소지가 변경되면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을 할 때 청약서에 우편물 수령을 희망하는 주소지를 기록하는데, 중간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변경된 주소를 보험 계약자에 알려야 하는 '주소변경 통지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이 실효위기에 닥쳤을 때 보험사는 해지(실효)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사 후 새로운 주소로 보내지는 대신 이 전 주소로 발송돼 안내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표준약관을 보면 '주소변경통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약관 1항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부문이 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는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마지막)주소가 계약자의 연락처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위의 A씨의 사례를 보면 보험사는 청약서에 등록된 주소, 즉 이사 전 주소로 보험계약 해지(실효) 사실을 알리는 등기우편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이사를 가버린 상태로 해당 안내를 받지 못했고, 결국 보험계약은 실효됐다. 이 경우 보험사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A씨가 계약이 해지되기 전 보험사에 알렸는데도 보험사가 등기우편을 이사 전 주소로 보내 안내를 제대로 못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A씨가 해지 안내문을 보고 바로 보험계약을 부활(효력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험사의 과실로 빼앗긴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계약 후 이사를 하게 되면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보험가입 때 알릴 의무사항도 중요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고객이 보험사에 알려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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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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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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