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Logistics 유통

유통사 ‘반품갑질’ 사라질까...공정위 지침 개정 시행

URL복사

Wednesday, June 09, 2021, 14:06:59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 확정
약정 시 반품 조건 구체화해야..대상·시기 및 기한·절차·처리 비용 등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내일부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와 약정할 때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유통 및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거론되는 ‘반품조건’에 담긴 의미를 그동안 쌓인 관련 판결과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습니다. 또 공인인증서 등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도 반영됐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반품 대상과 시기 및 기한, 절차, 반품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등을 포함하는데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 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시 약정해야 할 반품조건도 구체화했습니다.

 

직매입거래는 판매 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만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즌상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해 반품이 허용되는 상품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상품 판매량과 재고량, 매입량 등을 기준으로 시즌상품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여기에 대규모유통업자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 및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기간에 판매량 변화가 없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기간에 집중적으로 매입량을 늘렸다면 시즌상품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공정위는 또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평균자산 11.6억’ 소득상위 20의 살림살이 전망은?

‘평균자산 11.6억’ 소득상위 20%의 살림살이 전망은?

2024.04.18 15:08: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소득이 높을수록 올해 집안살림이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하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해 10~11월 전국 만 20~64세 근로자·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건 '2024년 가계생활 형편예상' 입니다. 조사시점(2023년) 기준 대체적으로 내년 가계경제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소득상위 20%인 5구간에서 특히 미래에 대한 낙관이 도드라졌습니다. 이 보고서상 5구간의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1085만원으로 2022년(1040만원) 대비 4.3% 소득이 늘었습니다. 향후 1년내 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5구간이 26.6%로 가장 높고 4구간 23.4%, 3구간 21.2% 순입니다. 월평균 가구총소득 195만원인 1구간(하위 20%)은 21.9% 입니다. 고소득층의 낙관적인 전망은 소득 증가보다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생활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 중 '가계 총소득 증가'는 5구간(48.2%)만 50%를 밑돌고 '보유자산 가치상승'에서도 5구간(20.2%)이 유일하게 20%를 넘었습니다. 5구간의 평균 보유자산은 11억6699만원으로 부동산 자산 9억3395만원, 금융자산 1억611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생활형편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전구간에서 고르게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을 꼽았습니다. 1구간 45.9%, 2구간 44.7%에 이어 5구간이 43.7%로 많았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층 역시 어려운 경제상황을 체감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보통사람 핵심이슈' 중 하나로 2030세대의 부동산을 따로 다뤘습니다. 핵심은 대출이나 부모 지원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한 2030대가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가 구입한 2030대 절반가량(48.4%)은 집값의 70% 이상을 대출받거나 부모 지원으로 충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집값 90% 이상이 대출 또는 지원이라는 비율도 18.2%에 달합니다. 이렇게 내집 마련한 2030대는 월평균 579만원을 벌어 127만원(22%)을 매달 부채상환에 쓰고 있었습니다. 전체 2030대 월평균 총소득은 424만원으로 월 부채상환액이 42만원(10%)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2배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대출을 상환 중인 10명 중 6~7명(67.5%)은 대출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올해 집값에 대해 2030대의 50.5%는 '고점', 24.6%는 '저점'이라고 인식했습니다. 40대에서 60대까지 세대의 고점(37.5%) 및 저점(38.3%) 인식비율이 비슷한 것과 대비됩니다. 부동산 구입의향 있는 2030대 중 2년내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비율은 23.5%에 머물렀습니다. 나머지는 2~3년내 19.9%, 3~5년내 24.5%, 5년 이후 32.1%로 조사됐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