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내일부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와 약정할 때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유통 및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거론되는 ‘반품조건’에 담긴 의미를 그동안 쌓인 관련 판결과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습니다. 또 공인인증서 등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도 반영됐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반품 대상과 시기 및 기한, 절차, 반품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등을 포함하는데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 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시 약정해야 할 반품조건도 구체화했습니다.
직매입거래는 판매 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만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즌상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해 반품이 허용되는 상품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상품 판매량과 재고량, 매입량 등을 기준으로 시즌상품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여기에 대규모유통업자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 및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기간에 판매량 변화가 없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기간에 집중적으로 매입량을 늘렸다면 시즌상품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공정위는 또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