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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얀센 접종 첫날 맞아봤더니...멀쩡하다가 3시간 뒤 머리가 어질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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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0, 2021, 15:06:27

"그래도 참을만해... 사회적 배려감에 기분은 뿌듯"
30대 민방위 기자 접종기
접종 직후 일부 뻐근한 증상도

 

인더뉴스 이진성·안정호 기자ㅣ10일부터 국내에서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백신과는 다르게 한 번만 맞으면 끝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대상은 30살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계자 등 89만4000명입니다. 인더뉴스 기자도 이날 이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주사바늘 묵직한 따끔…살짝 뻐근한 정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에 본지 기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내과 의원를 찾았습니다.

 

기자는 지난 1일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직후 예약에 성공해 첫날 접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접종 예약 시간은 오전 11시였지만, 10분전인 10시50분쯤 의원을 찾았을 땐 이미 10여명의 예약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얀센'백신은 오한과 발열이 오가는 등 고통이 심하다고 한 내용이 퍼지면서 이른바 노쇼현상을 우려했지만, 기자 앞에는 백신 접종을 기대하는 성인들로 가득합니다. 백신 예약을 하지 않고 직접 의원에 찾아와 잔여 백신을 묻는 사람들도 여럿 보입니다.

 

기자도 SNS 내용은 단지 일부 또는 소설에 불과한 내용일 뿐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먼저 접종을 마치고 대기중인 사람들을 보니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접종 등록을 마치고, 20여분이 지나 문진 순번이 다가왔고 먼저 의사 진료를 받았습니다. 복용하는 의약품, 독감백신 접종 여부, 기저질환 등을 물었고 해당되지 않은 기자는 접종실로 이동합니다. 접종실에서도 대기는 이어집니다. 다시 10여분을 기다린 끝에 접종순번이 다가왔고,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주사바늘이 왼쪽 팔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맞은 주사보다는 훨씬 묵직하게 들어왔고, 순간 어깨 위주로 뻐근함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던 대로 약을 먹어야 하는 수준의 통증은 아니었습니다. 접종 후 의원에서 20여분을 대기한 후 특별한 증상이 보이지 않아 문밖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자가 안내받은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은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소 3일간은 주의가 필요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숨쉬기가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얼굴이 붓거나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날 시에는 119에 신고 또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시간 후 나타난 어지러움…식은땀도 줄줄”

 

접종 후 3시간 지난 오후 2시. 기자는 SNS에서 돌던 후기 처럼 강한 부작용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다만 이 시점부터 기자에겐 식은땀과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났고, 복부를 중심으로 근육 경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2정을 섭취했고, 더 심하게 발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에어컨이 풀가동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분명 미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날 인더뉴스 또 다른 기자도 본인보다 한시간 후인 낮 12시 노량진 한 의원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 기자는 백신을 맞은 직후부터 어깨 뻐근함과 근육통이 계속 느껴진다고 합니다. 다만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통증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접종 후 8시간 이후 또는 다음날 통증이 크게 온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섣불리 이를 논할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1차 접종자는 1000만명이 넘습니다. 전 국민의 19.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5명중 1명은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미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후, 1년 이상 두려움에 떨던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해방감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보다 통증이 더 심하게 온다고 해도, 이 해방감의 가치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단 더 많은 국민이 백신을 신뢰하고 찾게 하기 위해, 정부는 일부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보다 폭넓고 확실하게 책임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의 25%가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7월부터는 일부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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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prolism@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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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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