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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이마트와 협업해 장 건강 발효유 ‘알엔비 프리미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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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0, 2021, 15:06:53

hy 최초 대형마트 단독 판매 제품..이마트·SSG닷컴에서만 판매
4종 프로바이오틱스 담겨..1000억 유산균·식이섬유 8500㎎ 함유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유통전문기업 hy(대표 김병진)가 신제품 ‘알엔비(R&B) 프리미엄 2종’을 대형마트 중 이마트에서 단독 판매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알엔비 브랜드는 리듬(Rhythm)과 밸런스(Balance)의 영문 앞글자를 딴 것으로 ‘둔감한 장에 리듬을, 민감한 장에 밸런스를’ 이라는 콘셉트입니다.

 

해당 제품은 hy의 최초 ‘PNB(Private National Brand)’ 제품인데요. 제조사 브랜드로 생산한 제품을 특정 유통업체에만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hy는 이마트와 온라인몰 SSG닷컴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합니다.

 

이번 협업은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며 성사됐습니다. 이마트는 높은 인지도의 제품 확보를 통한 카테고리 확장이 필요했으며 hy는 사명 변경 이후 유통채널 확대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회사는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을 함께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신제품 R&B 프리미엄은 장 건강 특허 유산균 3종을 비롯해 hy 대표 유산균 HY2782까지 총 4종의 프로바이오틱스를 담았습니다. 한 병당 1000억 CFU(균총 형성 단위)가 보장된다는 설명입니다. 식이섬유도 8500㎎ 넣었습니다. 

 

맛은 사과맛과 복숭아·망고가 혼합된 피치망고맛 2종으로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황규환 hy 멀티CM팀장은 “‘R&B 프리미엄’은 hy의 50년 프로바이오틱스 연구기술력과 상큼한 맛을 함께 담은 제품”이라며 “채널별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 출시로 유통 채널 확장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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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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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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