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자본확충 등 선제적 대응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이 지난 9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해 6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를 대신하는 IFRS 17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자, 회계기준원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보고했습니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환원하기 위해 보험사가 축적한 준비금을 말하는데요. 현행 보험기준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활용해 보험부채를 측정므로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알맞게 반영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토록 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됩니다.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기준이 적용되면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고금리 시절, 확정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도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가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토록 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발생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또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新) 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국내 보험사와 다국적 보험사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