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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LG에너지솔루션 이노베이션 포럼 2021' 2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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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6, 2021, 10:06:26

분사 이후 첫 기술 세미나‥리튬이온·차세대 배터리 혁신 기술 주제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대표 김종현)이 배터리 기술의 연구 동향과 비전을 논의하는 기술 전문 세미나인 ‘LG에너지솔루션 이노베이션 포럼(LG Energy Solution Innovation Forum) 2021’ 개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LG에너지솔루션이 분사한 이후 처음으로 주관하는 세미나입니다. 10개 세션으로 나눠진 행사는 리튬이온 및 차세대 배터리 관련 혁신 기술 위주 온라인 세미나로 열립니다.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한국 시간 기준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발표자는 한국·미국·캐나다·영국·독일 등 세계 각국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가진 학자로 2019년 리튬이온전지의 핵심 원리 ‘인터칼레이션 전극(intercalation electrode)’의 원리를 발견해 노벨상을 수상한 영국 출신의 스탠리 휘팅엄 교수도 참여합니다.

 

휘팅엄 교수는 본 행사에서 ‘배터리 연구개발 개요(Overview of Battery R&D)‘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정근창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연구소장(부사장)은 자사의 주요 R&D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맡았습니다. 정 부사장은 자동차전지 분야 셀 개발 전문가로 2017년에 고에너지 밀도 및 급속충전 셀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행사가 차세대 신성장 동력이라 불리는 배터리 소재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글로벌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의 개회사를 맡은 LG에너지솔루션 CPO(생산 및 구매 최고책임자)인 김명환 사장은 “이번 포럼은 배터리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차세대 전지 연구 동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력을 전달해 줄 것으로 보인다”며 “발표자들의 혁신적인 연구 자료가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노베이션 포럼을 앞으로 매년 다른 주제로 정례화해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 행사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사전 등록은 22일까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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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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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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