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내달부터 신용·체크카드 신규 발급 시 해외원화결제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가맹점에서 카드(신용·체크)결제 시 소비자가 추가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해외원화결제를 차단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합니다.
카드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란, 해외가맹점에서 현지 화폐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경우 물품대금의 연 3~8%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국내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로 원화를 결제할 때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 홍보하고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해외카드결제 중 원화결제 비중은 매년 증대되면서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미미한 실정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이용히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9만 6100명 중 해외원화 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추가 수수료 등 해외원화결제 관련 주요 내용과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신규로 신청할 때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 받고,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상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신청할 때도 적용됩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이나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아울러 기존 해외이용 카드 이용자에 대한 안내 강화도 시행합니다.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사용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해 내년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다수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 특정 소비사에 한해 발송한다”며 “해외원화결제 이용시 발송하는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안내’ 문자메시지는 지속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