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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 2000억원 돌파”...금융위, 카드포인트 현금화 1799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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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7, 2021, 12:06:27

모바일 뱅킹 이용 어려운 고객 배려 제도 개선
인증서·휴대폰 인증 2단계 인증 후 이용 가능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한지 4개월 만에 이용금액 2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뿐 아니라 데스크탑, 노트북 컴퓨터 접속을 통한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컴퓨터에만 인증서가 있는 분이나 모바일 앱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보다 편리하게 계좌 조회·해지 등과 함께 카드포인트 현금화를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지난 1월 5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로 총 2216억원 상당의 숨겨진 재산을 국민에 환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비스 개시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1799만건의 서비스가 신청됐고, 약 2034억원 상당의 카드포인트가 현금화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금 현금화 신청 건수는 약 120만건이며 총이용금액은 182억1000만원(일평균 1억3000만원)입니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 일평균 거래치인 1억1000만원보다 약 1.2배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모바일 뱅킹이 익숙치 않은 고령층을 위한 안내도 강화합니다. 기존 모바일로만 가능했던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도 카드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이날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카드포인트 현금화 URL을 공유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여신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입금 서비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카드포인트 현금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에만 인증서가 설치된 고객이나 모바일 뱅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화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증서·휴대폰 인증의 2단계 본인인증을 거친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대카드(대표이사 정태영) M포인트의 경우, 다른 대표 포인트와 달리 1:1로 현금화 되는 구조가 아니란 점에서 H-Coin으로 전환한 후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화가 인터넷에서만 가능하고 절차도 복잡해 불편함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에 금융위는 현대카드앱에서도 H-Coin을 통한 현금화를 가능하도록 하고, H-Coin 전환 즉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링크를 클릭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선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현금화 서비스 개시 이후 여신협와 금융결제원, 카드업권과 협업해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홈페이지에서의 포인트 현금화 도입에 앞서 지난 3월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PASS인증을 도입했고, 지난달엔 홈페이지·앱 리뉴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누구나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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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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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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