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과거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수 박찬구 회장의 처남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3일과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금호석화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박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6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된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기업집단 신고에 박 회장의 처남이 경영하는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계열사로 포함시켰지만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해당 회사들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매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동일인 기준으로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친·인척에게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사익편취와 상호 출자를 막기 위해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공정위는 계열사 누락 등 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해 동일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호석유화학의 이번 자료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박 회장은 법정 공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정몽진 KCC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해당 회사들은 친·인척이 경영하고 있을 뿐 금호석화와 전혀 거래가 없는 회사로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편취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회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되면 계열사에서 빠질 수 있어 관련 검토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