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16일 배포된 메디톡스의 보도자료에 대해 과거 공시 내용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으며 오히려 메디톡스가 불성실 공시를 인정해야 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소송과 관련한 메디톡스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ITC(미 국제무역위원회) 소송 시작 이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 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메디톡스가 주장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 역시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미국 소송은 1분기 보고서의 공시 대상 기간이 올해 3월 말까지여서 공시 대상이 아닌 점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라고 주장한 나보타 수출 계약금액은 2900억원으로 공시됐으며 당시 보도자료에서 약 3000억원으로 배포했습니다. 2016년 피타바스타틴 수출 계약 역시 총 수출계약금은 728억원이 정확하며, 정정공시에서는 총 계약금은 기존대로 명시한 상황에서 계약금 17억원을 상세 내역으로 추가한 것이 확인된다는 입장입니다.
대웅제약은 오히려 메디톡스가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멸균처리 시설이 미비한 작업장에서 불량 제품을 생산해 유통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 검찰 수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로 인해 식약처로부터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고, 사정당국들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이런 불법행위들에 대한 위험에 대해 불성실하게 공시한 점을 먼저 인정해야만 한다”며 “과거에도 유상증자에 앞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식약처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한 정보를 숨긴 채 증자를 시도함으로써 투자자들을 기만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메디톡스가 중국 정부의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도매상 등을 통해 메디톡신 등의 제품을 직접 밀수출했다는 것도 알려졌다”며 “단순히 도매상에게 제품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수출가격까지 본사에서 통제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중국으로의 불법수출을 관리했다는 정황이 상세히 보도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국민 기만행위를 멈추고 검찰 수사와 소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불법행위의 진상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