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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가 불성실 공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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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8, 2021, 16:06:22

공시 관련 메디톡스 주장에 적극 반박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16일 배포된 메디톡스의 보도자료에 대해 과거 공시 내용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으며 오히려 메디톡스가 불성실 공시를 인정해야 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소송과 관련한 메디톡스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ITC(미 국제무역위원회) 소송 시작 이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 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메디톡스가 주장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 역시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미국 소송은 1분기 보고서의 공시 대상 기간이 올해 3월 말까지여서 공시 대상이 아닌 점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라고 주장한 나보타 수출 계약금액은 2900억원으로 공시됐으며 당시 보도자료에서 약 3000억원으로 배포했습니다. 2016년 피타바스타틴 수출 계약 역시 총 수출계약금은 728억원이 정확하며, 정정공시에서는 총 계약금은 기존대로 명시한 상황에서 계약금 17억원을 상세 내역으로 추가한 것이 확인된다는 입장입니다.

 

대웅제약은 오히려 메디톡스가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멸균처리 시설이 미비한 작업장에서 불량 제품을 생산해 유통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 검찰 수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로 인해 식약처로부터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고, 사정당국들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이런 불법행위들에 대한 위험에 대해 불성실하게 공시한 점을 먼저 인정해야만 한다”며 “과거에도 유상증자에 앞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식약처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한 정보를 숨긴 채 증자를 시도함으로써 투자자들을 기만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메디톡스가 중국 정부의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도매상 등을 통해 메디톡신 등의 제품을 직접 밀수출했다는 것도 알려졌다”며 “단순히 도매상에게 제품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수출가격까지 본사에서 통제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중국으로의 불법수출을 관리했다는 정황이 상세히 보도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국민 기만행위를 멈추고 검찰 수사와 소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불법행위의 진상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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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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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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