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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통합 월정액 ‘슈퍼팩’ 시청시간 2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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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1, 2021, 11:06:51

신규 가입자도 타 월정액 대비 21배 증가..TV-모바일 ‘이어보기’ 기능도 주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자사의 IPTV 서비스 ‘U+tv’에서 지상파·영화·키즈 VOD 월정액 ‘슈퍼팩’의 누적 시청시간이 출시 두 달 만에 200만 시간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수도 다른 월정액 서비스 대비 21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슈퍼팩'은 월정액 1만9800원(VAT포함)으로 지상파(KBS, MBC, SBS) 방송 VOD부터 영화, 해외 시리즈, 애니메이션, 키즈, 성인까지 총 10만편의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상품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월정액은 IPTV 중 유일하게 U+tv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LG유플러스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폭넓은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온 가족 월정액’ 개념과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슈퍼팩 시청시간의 급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실제로 지상파 방송 VOD부터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콘텐츠까지 골고루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특히 한 가정 내에서 ‘펜트하우스3’, ‘분노의 질주: 더 세븐’, ‘미니언즈’등 주 이용층이 다른 여러 장르의 콘텐츠를 혼합 시청하는 패턴이 두드러졌습니다.

 

LG유플러스는 IPTV와 모바일tv간 이어보기(Seamless) 기능도 슈퍼팩 인기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슈퍼팩 가입자 중 50% 이상이 U+tv와 U+모바일tv를 넘나들며 다양한 월정액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슈퍼팩 고객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입니다. 오는 30일까지 슈퍼팩을 이용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3장의 VOD 할인권을 증정하고, 콘텐츠 시청 횟수에 따라 VOD 쿠폰과아이스크림 상품권 등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또 6월 신규 고객 전원에게 VOD 쿠폰을,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전달합니다.

 

이건영 LG유플러스 미디어사업담당(상무)은 “모바일 이어보기 기능, 다양한 장르 구성과 같은 당사만의 차별적 서비스와 지상파, 영화 등 양질의 콘텐츠가 만나 시너지를 냈다”며 “앞으로도 각 이용층에 맞는 다채로운 월정액으로 고객들의 콘텐츠 갈증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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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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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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