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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The 힘이 되는 암보험’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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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1, 2021, 17:06:27

다빈치로봇 수술시 최대 1000만원 보장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삼성화재가 합리적인 보장을 갖춘 암보험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삼성화재(사장 최영무)는 가성비를 높인 암보험 신상품 ‘The 힘이 되는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해당 상품은 사전 검사부터 진단·수술·일당·생활자금 등 암의 치료 및 회복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장합니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0·15·20년 주기 자동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The 힘이 되는 암보험’은 부위별암 진단비나 두번째암 진단비 등 다양한 담보를 통해 고객이 꼭 필요한 보장만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부위별암 진단비’는 고객이 필요한 암만 골라 가입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암은 가족력 및 성별에 따라 개인별 니즈가 다른 만큼 ▲위·식도 ▲대장·소장 ▲유방 ▲간·담낭·담도·췌장 ▲폐·후두 ▲비뇨기관 ▲여성생식기 ▲남성생식기 8가지 중 원하는 부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암 진단비’는 최초 암 진단일로부터 2년 이후 두번째 암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두번째 암에는 2년 이후까지 치료가 이어지는 잔여암·재발암·전이암·새로운 원발암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발률이 높은 두번째 암을 합리적인 보험료로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진 수술기법을 반영한 ‘암 다빈치로봇 수술비’도 있는데요. 암으로 다빈치로봇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합니다.

 

오랜 암 투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 및 지속적인 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생활자금 보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암·두번째 암·암을 원인으로 장애 진단 시 각각 5년간 매월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해당 보험에는 암 조기 진단을 위한 MRI 검사비 및 PET-CT 검사비를 급여에 한해 보장하며 암 주요통증완화 치료비와 특정항암 호르몬 약물치료비,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치료비 등 다양한 보장이 포함됐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도 갖췄는데요. 유사암을 제외한 암 진단 또는 상해·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최대 100세까지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The 힘이 되는 암보험’은 예방부터 진단·수술·치료·재발·소득상실 등 암의 치료 과정을 빈틈없이 보장하는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삼성화재는 고객을 위한 상품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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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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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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