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21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 바이오파마(이하 이온)와 합의를 체결하며 양자 간에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온은 대웅제약으로부터 ABP-450(국내명 나보타)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도입했는데요, 이는 미국·캐나다·유럽연합·영국 및 다른 국가에서의 치료 분야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2월16일 미국 ITC(미 국제무역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며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웅과 메디톡스는 해당 판결에 각각 이의제기를 했으며,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결 이후 대웅과 이온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 및 ITC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을 철회할 방침입니다. ITC는 최종결정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메디톡스가 ITC 구제명령에 대해 제기한 주장이 합의되었음을 반영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온은 메디톡스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미국 및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ABP-450에 대한 제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메디톡스는 지난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합의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번 합의로 미국 내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유통권을 보유한 두 회사와 분쟁을 해결했고,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합의는 국내 및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 간의 어떠한 법적 권리, 입장 또는 소송 및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