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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카카오·심평원,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 위한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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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2, 2021, 17:06:16

보건 의료 디지털 혁신 통한 스마트 헬스 등 의료시장 활성화
인증서·전자문서 플랫폼 통한 디지털 의료환경 조성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 백상엽),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보건의료 디지털 환경 조성과 스마트 헬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합니다.

 

3사는 22일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오피스에서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 신정환 카카오 수석부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 의료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 보건 의료 디지털 혁신을 통한 스마트 헬스 기반 활성화 ▲ 인증서 및 전자문서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의료환경 조성 ▲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지원 ▲ 비대면 업무 환경 및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자동차보험·의료급여 등 진료비 청구심사를 진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의료 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국민의료평가기관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 i 커넥트 톡’, ‘카카오 i 클라우드’ 등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보건의료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국민은 ‘카카오i 커넥트 톡’으로 다양한 의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상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카카오i 클라우드’를 이용해 비대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등 인프라 혁신을 위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카카오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와 카카오 인증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카카오 인증서는 회원 가입이나 별도 앱 설치 과정 없이 국세청 홈택스와 행정안전부 정부 24 서비스 로그인, 국가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등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6월 기준 이용자는 1500만 명에 달합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 향상 업무와 관련 정보 개방 창구를 점진적으로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시켜 국민에게 더욱 유용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해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 시장의 디지털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정환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카카오가 보유한 인증 기술과 서비스가 보건의료정보의 디지털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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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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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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