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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코로나19 백신 접종 돕는 ‘누구 백신 케어콜’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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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7, 2021, 11:06:05

28일 충남 아산시 시작으로 광역 지자체 순차 적용, 대상 지역 지속 늘릴 것
월 1080만 대상자에게 발신 가능한 인프라 구축해 전국민 집단면역에 기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돕는 ‘누구 백신 케어콜(NUGU vaccine carecall)’을 본격 상용화합니다. 

 

SKT는 오는 28일 충남 아산시를 시작으로 충청남도·경상남도·광주광역시 등에서 ‘누구 백신 케어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누구 백신 케어콜’은 이동통신망(IMS) 상에 구축된 SKT의 인공지능 누구(NUGU)가 전화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대상자에게 접종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면역반응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가 전화를 받으면 누구(NUGU) 가 “백신 접종 예약된 날짜가 O월 OO일 오전 O시이고 장소는 OO보건소인데요, 이 날 오실 수 있으시죠?”, “혹시 지금 OOO님 주사 맞으신 곳에 통증 있으신가요?” 등의 백신 접종 사전∙사후의 안내를진행합니다. 

 

SKT는 지난 4월 질병관리청과 ‘누구 백신 케어콜’ 개발 및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누구백신 케어콜’의 접종 안내 및 모니터링 시나리오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집단면역 달성 목표(전국민 70% 백신 접종)에 맞춰 월 1080만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SKT는 ‘누구 백신 케어콜’ 상용화가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 손쉽게 백신 접종 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와 위탁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 경감 등의 효과를 냄으로써 전국민 집단면역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T는 이번 ‘누구 백신 케어콜’을 지자체에 전면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기여해 ESG 경영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현아 SKT AI&CO장(컴퍼니장)은 “SKT의 AI기술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 전반의 ESG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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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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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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