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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ESG경영 가치 실현...청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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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2, 2021, 09:07:40

보험금청구서 등 종이문서 전자문서화 시스템 도입
비용절감·업무 효율성 확대·모바일 청약 시너지 기대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DGB생명보험이 ESG경영 가치 중 환경 부분을 실현합니다.

 

DGB생명(대표 김성한)은 2일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청약서류 등 종이 문서들을 공인전자문서로 전환하는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전자문서는 스캔 문서의 무결성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신뢰스캔’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전자화 문서입니다. 공인전자문서는 문서 내용의 송·수신 등 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기관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보장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DGB생명은 공인전자문서 위탁 업체 선정 등 세부 일정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 시스템 도입과 정착을 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보험업계는 청약서 등 영구 보관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와 양이 많은 업종으로, 실물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과 인력 소요가 많았습니다.

 

DGB생명은 업계 대비 이른 전자문서화 도입으로 실물 종이 문서의 보관과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자문서화를 통해 물류비·보관료·관리비 등 기존 고정 비용을 대폭 낮춤과 동시에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한다는 대표의 의지도 반영된 것입니다.

 

또 DGB생명은 자체 설계사용 모바일 플랫폼 ‘M스마트’ 및 보험설계사 영업지원 앱 ‘토스보험파트너’ 등을 바탕으로 확대 중인 모바일 청약 제도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월 말 기준 모바일 청약이 DGB생명 신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로, 이러한 증가 추세는 이후 공인전자문서의 시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전자문서화는 종이 사용을 대폭 줄임으로써 페이퍼리스 업무문화 확산 및 탄소배출 절감 등 환경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DGB생명이 중점으로 두고 있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자사의 목표 실현에 한걸음 다가선 것입니다.

 

DGB생명 관계자는 “청약서류 전자문서화는 DGB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및 환경을 생각하는 ESG경영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이처럼 사업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긍정적 발전을 추구하는 생명보험사가 되어 소비자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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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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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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