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오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돼 시행됩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했습니다. 또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내렸습니다.
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은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금융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7월부터 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며, 피해발생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며,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 연장 혹은 신규대출 이용이 어렵더라도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기존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이나 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정망 대출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 임박해 기존 대출을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입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 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합니다. 금리도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