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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연 20%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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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6, 2021, 12:07:00

기존 대출 이용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자율적 인하 확인..재계약·대환대출 활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오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돼 시행됩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했습니다. 또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내렸습니다. 

 

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은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금융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7월부터 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며, 피해발생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며,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 연장 혹은 신규대출 이용이 어렵더라도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기존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이나 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정망 대출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 임박해 기존 대출을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입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 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합니다. 금리도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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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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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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