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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안성, 업계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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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5, 2021, 14:07:15

올해 말까지 전 점포로 인증 확대 예정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세계프라퍼티(대표 임영록)는 스타필드 안성이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 2018)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ISO45001은 산업재해 예방과 최적의 작업 환경 유지에 힘쓰고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하는 안전보건 분야 국제 인증입니다. 대형쇼핑몰이 이 인증을 받은 건 스타필드 안성이 처음입니다.

 

스타필드 안성은 안전·보건관리절차 총 70종을 수립해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방침을 세우고, 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또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를 세부화해 안전보건을 위한 크로스 체크에 나섭니다.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점검과 함께 안전의식 함양 및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합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올해 말까지 스타필드 하남·고양 등 전 점포를 대상으로 인증을 추진합니다. 안전보건경영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직의 안전보건 인식 향상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앞으로 안성뿐 아니라 전 스타필드를 대상으로 ISO45001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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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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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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