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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이성준 환경과학기술원장, 국제학술서 ‘탄소 감축’ 혁신기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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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25, 2021, 09:07:53

‘폐플라스틱 재활용’ 해중합·‘폐배터리 활용’ BMR 기술 발표
이산화탄소 땅속이나 해저에 저장하는 CCUS 기술 핵심 꼽아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최고기술경영자 이성준 원장이 지난 21일 대전 카이스트대학에서 열린 ‘이산화탄소 활용에 관한 국제학술 대회(ICCDU)’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SK이노베이션의 혁신기술에 대해 발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ICCDU는 지난 1991년 시작된 이산화탄소 활용 분야 최대 국제 학회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이산화탄소 활용에 대한 연구 현황을 발표하고 공유합니다.

 

이날 이성준 원장은 SK이노베이션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중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포집해 땅속이나 해저에 저장하는 CCUS 기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열분해유 및 해중합 기술 ▲폐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BMR 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사업구조를 정유화학 중심에서 친환경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이라는 게 SK이노베이션 측 설명입니다. 특히 CCUS 기술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꼽힙니다. SK이노베이션은 독자적으로 구축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 국내외 CCU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부터 한국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CCS사업을 추진하는 국책 과제를 수행키로 했는데요. 내년 6월부터 천연가스 생산이 종료되는 동해가스전에 연간 40만톤(t)의 이산화탄소를 2025년부터 저장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EU에서 진행 중인 리얼라이스 프로젝트에도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정유 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차세대 흡수제 개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한 툴 개발 ▲CCS 기술의 경제성 평가 역량 확보 등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2023년 4월까지 진행되며 EU 14개, 중국 2개 산학연과 함께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Recycle)’하고 ▲’대체(Replace)’하고 ▲’줄이는(Reduce)’ 3R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기존 화학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기 위한 자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PVC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PE랩을 이미 시판했는데요. 여러 종류 플라스틱이 뒤섞인 포장·용기를 단일 소재로 통일해 재활용을 쉽게 했습니다.

 

이성준 원장은 폐배터리에서 수산화리튬(LiOH)을 회수하는 기술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우선적으로 분리해내면 나머지 주요 광물인 니켈, 코발트, 망간도 뽑아내기 쉬워진다는 설명입니다. 용매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더욱 친환경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美 에너지성 DOE 산하 국가 지정 연구기관인 아르곤 국립 연구소로부터 친환경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광산이나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할 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각각 약 72%, 37% 줄일 수 있습니다.

 

이성준 원장은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에 입각해 지속 가능한 생존과 성장을 목표로 ‘탄소 사업에서 그린 중심의 사업(Carbon to Green)’으로 비지니스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다”라며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 이슈 해결을 위해 글로벌 산학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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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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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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