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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방문한 은성수 위원장 “규제차익 활용한 대출경쟁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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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8, 2021, 16:07:51

방역점검 차원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 방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실태 점검과 가계부채 관리 당부를 위해 금융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2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방역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은위원장은 카드업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이 핵심방역수칙(재택근무 등 밀집도 완화,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엄중한 방역상황에도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라 분산근무지 운영, 필수인원 교차 배치 등을 통해 핵심 금융인프라 기능을 유지해 대국민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2금융권 대출의 빠른 증가세를 우려하며, 연초 목표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과정에서 생계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여전사가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경쟁을 자제하고, 카드론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롯데카드는 대표이사와 전 경영진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임직원 재택근무 실시를 강화하고, 회식·모임과 각종 행사 금지를 통해 내·외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콜센터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과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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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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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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