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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 1일 하루종일 치킨 ‘1+1’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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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01, 2021, 11:08:28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FC가 1일 하루 종일 치킨을 1+1으로 제공하는 ‘매월 1일의 행복, 올데이 치킨나이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데이 치킨나이트는 본래 오후 9시 이후에만 진행하는 ‘치킨나이트’를 온 종일로 시간대를 넓혔습니다. 다양한 치킨 메뉴를 시간대에 관계없이 1+1으로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올해 1월부터 매월 1일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KFC에 따르면 올데이 치킨나이트는 소비자들로부터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여러 종류의 치킨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높은 만족감’을 비롯해 ‘치킨 1+1을 이용한 나만의 가성비 꿀조합 가능’, ‘부담 없는 1인 치킨 메뉴 선택 가능’ 등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지속적인 호응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KFC 역시 고객 성원에 대한 보답으로 매월 1일 정기 행사와 함께 스포츠 경기 등 특정 이벤트가 있는 날, 깜짝 프로모션으로 올데이 치킨나이트를 선보이고 있으며 치킨 신메뉴도 올데이 치킨나이트를 통해 1+1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데이 치킨나이트에서는 최근 출시된 알싸한 매운 맛과 특유의 바삭한 식감으로 이열치열을 즐길 수 있는 ‘고추콰삭치킨’과 ‘고추콰삭 블랙라벨치킨’도 1+1으로 제공합니다. 

 

'올데이 치킨 나이트'를 이용하려면 KFC 매장을 방문하거나 공식 앱의 '딜리버리', '징거벨 오더' 등을 통해 ‘올데이 치킨 메뉴’를 주문하면 됩니다. 

 

KFC 관계자는 “올데이 치킨나이트를 정기 프로모션으로서 6개월 이상 지속해오면서 가성비는 물론 폭넓은 선택권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번 올데이 치킨나이트는 말복을 앞둔 8월의 첫 주말, 가족들과 함께 치킨을 즐기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에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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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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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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