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hemical 중화학

LG엔솔, 새 ESG 비전 내놨다…2050년 탄소 중립 등 7대 핵심과제 추진

URL복사

Sunday, August 01, 2021, 10:08:53

“배터리 선도기업으로 지속 가능 미래 만들 것”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그린배터리 생태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LG에너지솔루션(대표 김종현)은 ‘We CHARGE toward a better future’라는 ESG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전략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회사가 발표한 ESG 비전은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CHARGE’는 8대 ESG 중점영역과 4대 Enabler(ESG 중점영역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은 시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2050년 탄소 중립 ▲2030년 전세계 사업장 ‘RE 100’ 전환 ▲ 2025년 ‘자원 선순환 고리’ 구축 등을 실현하기 위한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7대 핵심과제는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설정 및 관리 ▲재생에너지 전환(RE100) 달성 ▲글로벌 Recycle 사업모델 구축 ▲글로벌 관점의 다양성 관리 ▲제품 친환경성 관리 체계 강화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사업장 환경안전사고 리스크 저감 등입니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ESG 경영은 LG에너지솔루션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며, 공존과 상생, 배터리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라며 “올해를 LG에너지솔루션의 ESG 원년으로 삼고,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기후 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합니다. ‘탄소중립’은 다양한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친환경 배터리 선도기업으로서 재생에너지 전환, 공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 설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인 96만톤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을 완벽하게 제로(Zero)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업장의 전력 사용을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친환경 에너지 선도기업으로서 캠페인보다 20년을 앞당겨 2030년 ‘RE 100’ 전환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폴란드와 미국 사업장에 대해서는 녹색요금제와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완료했으며 국내와 중국 사업장도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원재료·생산·소비·폐기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자원 선순환 고리’ 구축을 통한 배터리 순환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회사는 202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자원 선순환 고리 체계를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 유럽과 미국 사업장에서도 리사이클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서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를 통해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리-사이클(Li-Cycle)’과 폐배터리 재활용 계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얼티엄셀즈는 이번 계약을 통해 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의 코발트, 니켈, 리튬, 흑연, 구리, 망간 알루미늄 등 다양한 배터리 원재료를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다양성에 기반한 인재 육성을 위해 HR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폴란드 등의 다양한 국가에서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며,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8300여명과 1만6400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에게 친환경적인 제품을 공급하는데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제품의 친환경성을 보증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구매·입고부터 사용·출고·폐기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환경안전 사고예방 및 법규 준수 목적의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국내외에서 배터리 자재와 배터리 제품에 대해 각각 2022년, 2023년까지 친환경성을 100%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LG에너지솔루션은 공급망 관리와 환경안전 중대사고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