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자동차

현대차 ‘아이오닉5’, 50·60대 구매자 절반 넘었다

URL복사

Sunday, August 01, 2021, 11:08:31

아이오닉5 고객 데이터 분석결과 발표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현대자동차(대표 정의선·하언태·장재훈)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 구매 고객으로 50대 이상의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출고를 시작한 아이오닉5는 지난 6월까지 5700여 대가 출고됐는데요. 현대차는 구매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들이 경험한 새로운 전기차 라이프를 살펴봤습니다.

 

아이오닉 5를 선택한 고객들은 50대(31.1%), 40대(27.6%), 60대 이상(20.6%), 30대(16.8%), 20대(3.8%) 순으로 많았고 남성 비율(75%)이 높았습니다. 이는 기존 자동차 주요 소비층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내연기관차에 익숙했던 고객들이 부담감 없이 아이오닉 5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구매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32.8%), 경상·부산·대구·울산(28.4%)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안정된 곳을 중심으로 아이오닉 5 고객이 많았습니다. 수도권에는 2만9000여개, 경상·부산·대구·울산에는 1만9000여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구축돼 있습니다.

 

아울러 선택품목 비중을 통해서는 아이오닉 5 고객들이 편리함과 안전을 추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습니다.

 

트림별 패키지 선택품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구매한 고객들의 69.4%가 현대 디지털 키, 스마트폰 무선충전, 하이패스 시스템, ECM 룸미러, 레인센서 등이 포함된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적용했습니다.

 

컨비니언스와 현대 스마트센스가 기본으로 포함된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한 고객들의 경우, 안전한 주차 및 출차를 도와주는 파킹 어시스트 패키지(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33.3%나 택했습니다.

 

개별 선택품목으로는 실내 V2L이 31.7%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 밖에도 아이오닉 5를 경험한 수많은 고객들이 전기차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다”며 “아이오닉 5를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새로운 모빌리티 문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