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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GA 갑작스러운 자율협약,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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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3, 2015, 18:11:42

수수료·시책 변경사항 사전예고 내용 포함..GA “잘 지켜질지는 두고봐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업계와 독립법인대리점(GA)이 공정한 영업행위를 약속하고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생명·손해보험협회, 업계와 대리점은 지난 여름부터 표준위탁계약서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논의해 왔다.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모집질서 개선은 물론 업계와 대리점간의 갑을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섞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양측이 갑작스럽게 만든 협약이 얼마나 잘 지켜질 지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위탁계약서 심사를 받으면 내달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표준위탁계약서는 수수료·시책 등 지급부문과 설계사 위촉·해촉에 대한 규정,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가령,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수수료와 시책을 변경할 때 GA에 별도 상의없이 지급하기 직전에 통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GA에 변경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표준위탁계약서에 사전예고기간을 주도록 명시 됐기 때문에 공정위 시행일정에 따라 35일 전 GA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수수료를 환수하는 과정도 보다 명확해진다. 보험사나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해 보험사가 수수료 환수조치를 취하려면 최소 2영업일(영업일 기준 이틀 전)전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책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즉시 해결이 안되면 60일동안 협의기간을 거칠 수 있다.



이번 표준위탁계약서에는 대리점 감독규정 내용도 포함됐다. 1년에 한번씩 대리점과 보험사에 대한 지표평가를 하는데, 이 결과는 추후 잘못한 대리점을 해지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대리점과 설계사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GA업계는 이번 자율협약 체결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대리점협회와 대형 GA를 필두로 자율협약내용에 합의했지만, 생·손보협회와 보험사 등 규모면에서 여러가지 합의내용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우선 GA는 설계사 관리체계와 유지율, 불완전판매에 대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계사 모집관리 지표를 통해 불량설계사를 가리는 것이 유지율과 불완전판매비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또 계약서에 명시된 것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합리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표준위탁계약서가 실제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통 그동안 보험사는 모집질서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수수료를 깎아서 당월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연 보험사가 사전 예고기간을 제대로 지킬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협약에서 GA가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GA중에서 IT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보안정도가 보험사 수준으로 판단되면 보안심사를 통해 양 협회와 보험사의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실적으로 IT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곳은 일부 1000명 이상의 대형 GA일 뿐 비용문제 등으로 정보공유 혜택을 보지 못해 반쪽짜리 협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보험사마다 정보 보안기준이 달라 표준화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 대형 GA관계자는 “협약서의 내용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여러가지 조항은 많은데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있다”면서 “건전한 모집질서를 육성하려면 GA가 하기 부족한 부분에 지원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든 GA이든 이번 위탁계약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그에 합당한 제재를 받게 된다”며 “현재 금감원에서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을 마련 중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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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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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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