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업계와 독립법인대리점(GA)이 공정한 영업행위를 약속하고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생명·손해보험협회, 업계와 대리점은 지난 여름부터 표준위탁계약서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논의해 왔다.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모집질서 개선은 물론 업계와 대리점간의 갑을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섞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양측이 갑작스럽게 만든 협약이 얼마나 잘 지켜질 지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위탁계약서 심사를 받으면 내달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표준위탁계약서는 수수료·시책 등 지급부문과 설계사 위촉·해촉에 대한 규정,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가령,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수수료와 시책을 변경할 때 GA에 별도 상의없이 지급하기 직전에 통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GA에 변경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표준위탁계약서에 사전예고기간을 주도록 명시 됐기 때문에 공정위 시행일정에 따라 35일 전 GA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수수료를 환수하는 과정도 보다 명확해진다. 보험사나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해 보험사가 수수료 환수조치를 취하려면 최소 2영업일(영업일 기준 이틀 전)전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책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즉시 해결이 안되면 60일동안 협의기간을 거칠 수 있다.
이번 표준위탁계약서에는 대리점 감독규정 내용도 포함됐다. 1년에 한번씩 대리점과 보험사에 대한 지표평가를 하는데, 이 결과는 추후 잘못한 대리점을 해지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대리점과 설계사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GA업계는 이번 자율협약 체결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대리점협회와 대형 GA를 필두로 자율협약내용에 합의했지만, 생·손보협회와 보험사 등 규모면에서 여러가지 합의내용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우선 GA는 설계사 관리체계와 유지율, 불완전판매에 대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계사 모집관리 지표를 통해 불량설계사를 가리는 것이 유지율과 불완전판매비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또 계약서에 명시된 것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합리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표준위탁계약서가 실제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통 그동안 보험사는 모집질서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수수료를 깎아서 당월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연 보험사가 사전 예고기간을 제대로 지킬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협약에서 GA가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GA중에서 IT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보안정도가 보험사 수준으로 판단되면 보안심사를 통해 양 협회와 보험사의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실적으로 IT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곳은 일부 1000명 이상의 대형 GA일 뿐 비용문제 등으로 정보공유 혜택을 보지 못해 반쪽짜리 협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보험사마다 정보 보안기준이 달라 표준화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 대형 GA관계자는 “협약서의 내용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여러가지 조항은 많은데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있다”면서 “건전한 모집질서를 육성하려면 GA가 하기 부족한 부분에 지원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든 GA이든 이번 위탁계약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그에 합당한 제재를 받게 된다”며 “현재 금감원에서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을 마련 중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