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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종속’ 우려한 은행권, 대환대출 자체 플랫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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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3, 2021, 17:08:56

은행연합회 주도 시중은행 참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빅테크 등 IT·금융 기업과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에 반대해온 시중은행들이 자체 플랫폼 만들기로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은행권은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빅테크 기업 등이 주도하는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을 구축 참여에 상품 수수료와 종속 문제 등의 이유로 거부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은 앱(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은행, 보험 등 여러 금융사의 대출금리를 한 꺼번에 비교하고, 금리가 낮은 곳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당국이 모든 가계대출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그간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주도권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민간 빅테크 기업이 주도할 경우 시중은행은 상품만 제공하고, 중개 수수료만 부담하는 등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단순히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플랫폼에 과도한 수수료 지급과 함께 핀테크 업체 중심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들여다보면 핀테크 앱은 중개하는 역할이고, 앱 안에서 대출 실행은 없다”며 “대출 관련 뒷단의 일은 모두 해당 은행에서 발생하는데 굳이 빅테크 플랫폼에 들어갈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취지는 긍정적이고, 참가하겠다는 의지는 있다”면서도 “다만, 운영 방식을 포함해 수수료의 문제, 빅테크 업체와 협업 문제 등 사업방식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IT·금융권 통합 플랫폼 참여를 꺼린 시중은행은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금리비교·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합니다. 다만, 시중은행은 은행연합회에서 주도하는 대환대출 자체 플랫폼에 이어 빅데크가 만든 플랫폼에도 참여하는 투트랙 전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진행하는 핀테크 중심의 대환대출 플랫폼과 은행연합회에서 진행하는 플랫폼 모두 참여하는 등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며 “대환대출 플랫폼이 구축되면 금융 소비자 측면에서는 금리 비교와 함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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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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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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