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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힙합 레이블 ‘AOMG’와 비대면 증강현실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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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4, 2021, 09:08:44

이달 28일 ‘U+아이돌Live’서 단독 중계..5일 인터파크 티켓 오픈
‘초실감형’ AOMG 아티스트 무대 통신사 관계없이 티켓 구매로 관람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이동통신사 최초로 힙합 레이블과 협업해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온라인 공연을 진행합니다.

 

4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국내 최대 힙합 레이블 AOMG(대표 박재범)와 손잡고 비대면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콘서트’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달 28일 XR 콘서트 ‘AOMG ONLINE CONCERT : Above Ordinary 2021’를 개최하고, 실시간 공연 실황을 ‘U+아이돌Live’에서 단독 중계합니다. 티켓은 오는 5일부터 ‘U+아이돌Live’ 앱(App)·웹페이지와 인터파크에서 판매합니다.

 

이번 온라인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무대에 AR 기술을 덧입힌 XR 공연입니다. 관람객들은 AOMG 소속 아티스트 ‘사이먼 도미닉’ 등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가상 세계를 오가는 듯 펼치는 초실감형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 무대에 오르는 여러 아티스트들의 실시간 공연도 있는데요. 팬들은 사이먼 도미닉 외에도 현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다양한 AOMG 소속 가수들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XR 콘서트는 통신사 관계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생중계에는 최대 300명까지 입장 가능한데요. 공연은 28일 오후 7시부터 약 120분간 진행됩니다. 티켓은 실시간 관람권, VOD 7일권을 포함해 3만8500원이며, ‘AOMG x Peaches 콜라보 머천다이즈’를 포함한 패키지 티켓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구매 티켓으로는 최대 2개의 기기에서 동시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단말은 모바일·PC·TV 등이다. 모바일에선 안드로이드와 iOS 앱 마켓에서 ‘U+아이돌Live’ 앱을 다운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U+아이돌Live 웹사이트에서, IPTV에서는 U+tv를 통해 관람 가능합니다.

 

최윤호 LG유플러스 XR사업담당 상무는 “이번 공연은 LG유플러스의 콘텐츠 플랫폼 운영 역량과 AOMG가 가진 양질의 공연 콘텐츠가 만나 더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양사가 준비한 비대면 실감형 콘서트로 팬들의 무대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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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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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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