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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바이오 원료 적용한 SAP 첫 수출…“친환경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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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4, 2021, 10:08:10

식물성 원료 활용한 고흡수성수지 중동 고객에 첫 납품
ISCC+ 국제 인증 획득한 제품..기존 대비 탄소배출 감소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LG화학(대표 신학철)이 바이오 원료를 적용한 친환경 인증 제품 수출을 본격화합니다.

 

LG화학은 ‘바이오 밸런스 고흡수성 수지(SAP)’를 양산해 첫 수출 출하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SAP 분야에서 ISCC Plus 인증 제품이 상업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오 밸런스 SAP은 재생 가능한 폐식용유, 팜부산물 등을 활용해 만든 고흡수성수지입니다. LG화학이 최근 론칭한 친환경 통합 브랜드인 ‘LETZero(렛제로)’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SAP는 자기 무게의 약 200배에 해당하는 물을 흡수할 수 있어 주로 기저귀 등 위생 용품에 사용됩니다. 여수공장에서 출하된 이 제품은 LG화학의 요르단 소재 고객사인 ‘베이비 라이프’에 납품돼 유아 기저귀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LG화학 측은 “이번 바이오 밸런스 SAP의 첫 수출은 지속가능성 전략의 일환”이라며 “탄소 중립 및 자원 선순환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LG화학과 전세계적인 ESG 트렌드를 선도하고자 친환경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고객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생용품 분야에서 친환경 트렌드가 가속화되는 추세에 맞춰 LG화학은 하반기에 중동 고객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글로벌 메이저 위생용품 고객사를 대상으로 바이오 밸런스 SAP 사업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LG화학은 네스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친환경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PO(폴리올레핀), ABS(고부가합성수지) 등 SAP을 포함해 ISCC Plus 인증을 받은 총 9개 제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ISCC Plus 인증 제품은 연내 30여개 이상 확대합니다.

 

LG화학은 바이오 원료 투입량을 점진적으로 늘려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제품을 꾸준히 내놓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품별 탄소저감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 바이오 밸런스 제품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제고하고 관련된 친환경 인증 제품 시장을 적극 선도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노국래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석유화학 사업에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본격 전환되는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ISCC Plus 인증 제품 및 사업장을 지속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고객의 친환경 니즈에도 적극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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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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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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