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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리츠,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9월 상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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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5, 2021, 13:08:07

인더뉴스 최연재 기자ㅣSK리츠(대표 신도철)는 상장에 앞서 지난달 20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8월5일부로 효력이 발생해 본격적인 공모 및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SK리츠운용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SK리츠의 공모가는 주당 5000원, 공모주식수는 약 4650만주로 SK리츠는 이번 공모를 통해 약 2326억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리츠는 오는 23일~24일 2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8월 30일~9월 1일까지 3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을 진행한다. 일반투자자 청약 물량은 총 공모물량의 30%인 약 1395만 주다. 대표주관사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며 인수회사는 하나금융투자다. 공동주관사로 SK증권이 참여한다.

SK리츠는 지난 7월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에 위치한 SK서린빌딩 매입을 완료하고 클린에너지위탁 관리 부동산투자회사(클린에너지리츠)의 지분 100%를 편입했다. SK 주요 관계사가 리츠 보유 자산 전체를 책임 임차해 SK리츠에 임대료를 지급하면 이를 재원으로 매 분기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SK 관계사는 부동산 자산을 SK리츠에 매각해 자산 효율화 뿐 만 아니라 성장 투자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SK리츠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SK리츠는 SK관계사와 투자자 모두 도움이 되는 사업 모델이라는 평가다.

 

SK그룹이 20년 이상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SK서린빌딩에는 SK㈜, SK이노베이션 계열과 SK E&S 등이 입주해 있으며 최근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마쳐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특히 SK 주요 관계사들이 책임 임차해 경기침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SK리츠의 자(子) 리츠인 클린에너지리츠는 SK에너지로부터 전국 116개 주유소의 토지와 건물 매입을 완료했다. 전체 주유소의 약 48%가 수도권 내 입지하고, 토지 활용 가치가 높은 자산들로 구성돼 있다. SK에너지가 매입 대상 전체 주유소를 책임 임차한다.

 

SK리츠는 국내 리츠 업계 최초로 분기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유일의 분기배당 리츠로서 SK리츠에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연기금, 퇴직연금, 개인 등의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철 SK리츠 대표이사는 “SK그룹의 스폰서 리츠(Sponsored REITs)라는 안정성, 업계 최초 분기 배당이라는 투자 상품성에 더해 SK그룹과 유기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다”며 “SK그룹 핵심사업 연계 자산을 지속적으로 편입해 글로벌 톱티어(Top-tier) 복합리츠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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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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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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